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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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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지원금 수급 여부 판정 (각 기관 상담창구에서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행
지원금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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