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 조건 지역별 청년미래센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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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모나 조부모,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보면서 학교나 일을 함께 버티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청년이 나라에서 받는 「자기돌봄비」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에 답합니다.
핵심 수치부터 적습니다. 13~34세 가족돌봄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받습니다. 중앙청년미래센터가 운영하는 신청 사이트 청년ON은 이를 「생애 1회」로 안내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상담과 가족 돌봄서비스 연계는 소득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2026년 3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이던 제도가 법에 근거한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26년 10월 30일 현재 센터 연락처가 올라와 있는 곳은 10곳이고, 7곳은 「개소 준비 중(2026년 내)」입니다.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받는 세 가지 요건
법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더해 줍니다. 2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중앙청년미래센터가 2026년 9월 30일 올린 청년ON 지원대상 안내는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예외 |
|---|---|---|
| 나이 | 34세 이하(병역 기간 가산). 자기돌봄비는 13~34세 | 13세 미만은 드림스타트로 연계 |
| ① 돌봄이 필요한 가족 | 남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을 것 | 전담인력 판단으로 인정 가능 |
| ② 다른 가족 구성원 | 돌봄 대상과 나 외에 35세 이상 가족이 없을 것 | 그 가족이 실제로 돌볼 수 없으면 인정 |
| ③ 주소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 생계를 같이하거나 돌봄을 계속하면 인정 |
| 소득 |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무관 | 자기돌봄비만 중위소득 100% 이하 |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보는 범위는 네 가지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증을 받은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 정신의료기관에서 장기 치료·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가족, 그리고 6개월 이상 질병이나 중증 수술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 소견을 받은 가족입니다.
돌봄 시간에 대한 법정 하한은 없습니다. 「주 몇 시간 이상 돌봐야 한다」는 조건은 공식 안내 어디에도 없으므로,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어른이 있어도, 주소가 달라도 되는 경우
요건 ②와 ③에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는 청년이 많지만, 공식 안내에는 예외가 꽤 넓게 적혀 있습니다.
35세 이상 가족이 있어도 인정되는 경우는 그 가족이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앓거나, 등록 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자이거나, 거주불명 등록, 1년 이상 국외 체류, 교도소 등 시설 수용 중인 때입니다. 알코올 중독, 이혼 절차 중, 사실상 관계가 끊긴 경우, 생계 활동 때문에 실제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주소를 잠시 옮긴 경우, 정기적으로 찾아가 돌봄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대학 때문에 기숙사로 주소를 옮겼지만 주말마다 집에 가서 부모를 돌보는 청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돌봄비 200만원의 성격과 쓰는 방법
금액은 모든 공식 자료에서 200만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횟수 표기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연 최대 200만원」, 2026년 7월 정책브리핑 사회안전망 기사는 「200만원(중위소득 100% 이하, 1회)」, 청년ON 신청 화면은 「생애 1회」로 적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한 사람당 한 번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돈은 통장에 넣어 주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청년미래센터 전담인력과 상담해 자기돌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쓰는 구조입니다. 공식 자료가 밝힌 용도는 자기계발(학업·자격증·취업 준비), 건강관리, 심리 회복, 휴식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와 우리카드 협약에 따라 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를 먼저 넣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됐습니다. 2026년 지급 방식은 공식 자료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선정 뒤 청년미래센터에 받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용 금지 업종 목록은 공개된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쓰려는 곳이 계획에 맞는지 애매하면 결제 전에 담당 전담인력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득 기준이 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보건복지부 고시 보도자료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할머니와 둘이 사는 청년이라면 2인 가구 월 약 42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센터가 열린 지역
2026년 7월 정부 발표는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를 기존 4개 지역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였습니다. 실제로는 순차 개소 중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청년ON 신청 화면에 올라온 시·도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태 | 시·도와 문의 번호 |
|---|---|
| 운영(10곳) | 서울(가족돌봄형) 02-6353-0335 · 부산 051-555-1339 · 인천 032-874-7700 · 광주 062-511-0522 · 대전 042-710-8454 · 울산 052-242-1700 · 강원 010-8199-2034 · 충북 1551-1259 · 충남 041-633-0321 · 전북 063-901-1339 |
| 개소 준비 중(7곳) | 경기 · 대구 · 경북 · 경남 · 전남 · 제주 · 세종 (2026년 내 예정) |
준비 중 지역에 산다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청년ON 온라인 신청 화면은 17개 시·도 전체의 문의처를 함께 싣고 있으므로 먼저 신청을 남겨 두고, 내 지역 상담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거주지를 말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ON과 주민센터,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시행 이후 함께 사는 가족,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청년ON 접속: mohw2030.co.kr 에서 「가족돌봄 청년」 메뉴를 누르고 안내문 아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복지로 누리집 배너로도 같은 곳에 닿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 인증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공지사항의 오프라인 신청서(서식 제1호)를 내려받아 씁니다.
-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2호)를 서명해 PDF·JPG·PNG로 거주지 청년미래센터에 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서식 제3호)과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더합니다.
- 전담인력 상담: 센터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해 초기 상담을 잡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 요건과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자기돌봄계획 수립과 지급: 대상자로 정해지면 계획을 세우고 자기돌봄비를 받습니다.
온라인이 부담스러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청년미래센터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증빙은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같은 주소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재직·재학증명서 정도입니다. 처음 상담 전에 진단서 한 장만 준비해 가도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신청이 멈추는 곳 세 가지
공식 안내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막히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휴대폰 명의: 부모 명의 휴대폰을 쓰는 청소년은 본인인증에서 멈춥니다. 이때는 오프라인 신청서로 바꾸면 됩니다.
- 동의서 미제출: 온라인 신청만 누르고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대상자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년ON은 「온라인 신청과 제출한 동의서를 함께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서울시 자기돌봄비와 혼동: 서울시는 별도로 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에 월 30만원(고부담형 월 40만원), 최대 8개월을 주는 자체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름은 같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모집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2026년 1차 3월 16일~4월 6일). 문의는 안심돌봄120 1668-0120입니다.
돈 말고 함께 연결되는 서비스
자기돌봄비보다 오래 도움이 되는 것은 연계 서비스입니다. 아픈 가족 쪽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일상돌봄, 통합돌봄 같은 돌봄서비스를 찾아 연결합니다. 청년 본인 쪽으로는 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다섯 분야를 연결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 소득이 중위 100%를 넘는 청년: 자기돌봄비는 없지만 가족 돌봄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면 이쪽만으로도 신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 일하면서 돌보는 청년: 근로소득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 매칭으로 목돈을 모으는 제도라 자기돌봄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청년: 다시 일을 찾는 단계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이 생활비 공백을 메웁니다.
- 학업·취업으로 집을 나와 사는 청년: 따로 월세를 낸다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탈락 사유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기돌봄비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청년ON 안내는 「생애 1회」입니다. 2024~2025년 시범사업 때는 「연 최대 200만원」으로 안내돼 매년 받는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으니, 지금은 한 번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형제가 둘 다 부모를 돌보면 둘 다 신청하나요?
됩니다. 청년ON은 가구 안에 가족돌봄청년이 2명 이상이면 각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지금 35세인데 대상이 되나요?
병역 기간을 나이에 더하므로, 21개월 복무했다면 34세에 21개월을 더한 나이까지 법상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 연령이 다를 수 있으니 센터에 확인하세요.
12세 아이가 아픈 엄마를 돌보고 있으면요?
13세 미만은 청년미래센터가 대상자를 확인한 뒤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연결합니다. 드림스타트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합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해당이 안 되나요?
중앙 기준은 주소가 달라도 정기적으로 찾아가 실질적인 돌봄을 계속하면 인정될 여지를 둡니다. 서울시 사업도 2026년 2차 모집부터 입원 전 동거와 입원 후 지속 돌봄이 확인되면 인정했습니다.
조건표보다 먼저 볼 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청년ON의 9월 30일 지원대상 공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을 나란히 놓고 읽어 보니,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문장은 「35세 이상 다른 가족이 없어야 한다」와 「주소가 같아야 한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에 이혼 절차 중이거나 관계가 끊긴 부모, 생계 때문에 돌볼 수 없는 가족, 학업으로 옮긴 주소까지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시점입니다. 정부 발표는 「9월 전국 확대」였지만 10월 말에도 7개 시·도는 준비 중입니다. 내 지역 센터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기다리기보다 청년ON에 먼저 신청을 남겨 두는 편이 상담 순서를 앞당깁니다.
저는 이 지원을 200만원짜리 현금보다 「돌봄을 혼자 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이 생기면 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 같은 가족 쪽 서비스가 붙고, 장학금이나 일자리 연계도 그 기록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자기돌봄비를 못 받더라도 상담 신청까지는 해 두기를 권합니다. 돈은 한 번이지만 연계 서비스는 돌봄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