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금액 나이 기준 신청방법 9세 미만 지역별 추가 지급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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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집에서 올해 「끊겼던 아동수당이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이 상한은 2030년 13세 미만이 될 때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이 글은 몇 년생이 받는지, 사는 곳별 금액,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가 없는지를 답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이고, 수도권 밖에 살면 5천원~2만원이 더 붙어 최대 월 13만원까지 받습니다. 2017년 이후 출생한 아이라면 한 번 받기 시작한 뒤 13세 생일 전달까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전히 신청한 달부터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몇 년생까지 받나,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나이 상한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개정 때 붙은 부칙 제2조가 2029년까지는 연도별 나이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 상한은 아래 표처럼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갑니다.
| 연도 | 지급 나이 상한 | 근거 |
|---|---|---|
| 2025년 | 8세 미만 | 종전 법 |
| 2026년 | 9세 미만 | 부칙 제2조제1항 제1호 |
| 2027년 | 10세 미만 | 부칙 제2조제1항 제2호 |
| 2028년 | 11세 미만 | 부칙 제2조제1항 제3호 |
| 2029년 | 12세 미만 | 부칙 제2조제1항 제4호 |
| 2030년~ | 13세 미만 | 법 제4조제1항 본문 |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은 2017년생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따로 정했습니다. 상한이 오르는 속도와 아이가 자라는 속도가 같아서, 2017년생 이후 아이는 중간에 끊기는 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2016년 이전 출생아는 2026년에 이미 9세가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8세 생일로 지급이 멈췄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종전 신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처리됐고, 13월분은 2026년 4월 24일에 한꺼번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복지로 뉴스, 2026-04-24)
사는 곳에 따라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갈리는 금액
기본 금액은 전국이 같고, 2026년에 생긴 지역 추가 지급이 차이를 만듭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금액을 정합니다.
| 거주지 | 추가분 | 월 수령액(2세 이상) |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없음 | 100,000원 |
|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 5,000원 | 105,000원 |
| 인구감소지역 | 10,000원 | 110,000원 |
| 인구감소지역 중 복지부 고시 지역 | 20,000원 | 120,000원 |
| 위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 +10,000원 상당 | 최대 130,000원 |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5천원은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주는 돈이라,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5천원과 1만원을 함께 받는 일은 없습니다. 상품권 1만원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거쳐 상품권 지급을 택했을 때만 붙습니다. 지역 추가분 역시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됐습니다.
2세 미만 아이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 10만원 위에 부모급여가 얹혀 나옵니다. 0세·1세 금액과 어린이집을 다닐 때 남는 현금은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매월 25일 입금, 주말과 이사한 달의 예외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보호자나 아동 명의의 은행·우체국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이 규칙을 남은 달력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0월분: 25일이 일요일, 전날도 토요일이라 10월 23일(금)
- 2026년 11월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분: 25일이 성탄절이라 12월 24일(목)
- 2027년 1월분: 1월 25일(월)
이사한 달은 어느 지자체가 주느냐가 갈립니다. 전입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합니다.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20일에 이사했다면 그달은 서울 기준 10만원이고 다음 달부터 추가분이 붙습니다.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순서와 준비물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합니다. 아동 주소지가 아닌 곳에 내도 관할 시·군·구로 넘겨 처리합니다.

- 신청 경로 고르기: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출생 직후라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양육수당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은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이고, 온라인은 ①신청하기 → ②인증서 로그인 → ③신청서 작성·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주민센터 확인·접수 순서입니다.
-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결정 통지 기다리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지됩니다. 양육 여부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으로 함께 신청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와 기한이 따로 있으니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이어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시·군·구가 주는 출산지원금도 같은 창구에서 묶여 들어가는데, 지역마다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이건 지자체 출산지원금 찾는 법과 신청 시기에 정리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24시간)으로 합니다.
출생 후 60일을 넘기면 돌려받지 못하는 달
법 제10조제1항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준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제10조제2항 하나뿐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0일에 태어난 아이는 60일째가 5월 18일입니다. 이날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지만, 5월 25일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라 3·4월분 20만원이 사라집니다. 0세라면 부모급여까지 같은 기준으로 묶여 있어 놓치는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막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느라 출생신고를 미루다 60일을 넘기는 경우, 그리고 출생신고만 하고 수당 신청까지 된 줄 아는 경우입니다. 원스톱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 확인 소송처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해외 체류 90일, 지급이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이가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 3월 10일 출국 → 90일째가 6월 7일 → 7월분부터 정지
- 9월 5일 귀국 → 9월이 사유 소멸 달 → 9월분까지 정지, 10월분부터 재개
보호자는 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신고하지 않고 정지 기간에 받은 돈은 환수 대상이 되고, 4월 소급 지급 때도 해외 장기체류 아동은 제외됐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달 출산한 가정은 출생신고 날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60일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2017~2018년 초생으로 작년에 끊겼던 집은 4월 이후 입금 내역을 보고, 없으면 주민센터에 지급 정보 확인을 요청합니다.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있다면 2026년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넘게 해외에 나가는 집은 출국 전에 신고하고 귀국한 달에 재개 신고를 합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신청 방식, 아직 확정 전인 것
나이 상한이 2027년 10세 미만으로 오르는 것은 이미 법 부칙에 들어간 확정 사항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신청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01)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법률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가 없어지고, 지급 기준이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뀝니다.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21일 예정이고, 보호자가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를 내는 하위법령안이 2026년 10월 30일~12월 9일 입법예고 중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29).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라 세부 절차와 경과조치는 확정 전입니다. 2026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 규칙대로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아동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아동수당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대상 나이(2026년 9세 미만)와 국내 거주 요건만 맞으면 월 10만원이 기본입니다.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가 되는데 끊기지 않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제2항이 2017년생에게 2026~2029년 매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하도록 정했고,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 상한이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5천원과 1만원을 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5천원은 인구감소지역을 뺀 비수도권에만 주는 금액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고시 지역은 2만원)이고, 상품권 지급 지자체라면 1만원 상당이 더해져 최대 월 13만원입니다.
출생 후 두 달이 지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 포함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놓친 달 몫(1개월당 10만원 이상)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21일 이후에는 출생한 달부터 주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급일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오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처음 신청했다면 결정 통지까지 30일(길면 60일)이 걸려, 첫 입금은 결정 뒤 밀린 달 몫과 함께 들어옵니다.
아동수당에서 돈이 새는 곳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기본 10만원에 지역 추가분이 붙는 구조라 표 한 장이면 끝납니다. 정작 손해가 나는 곳은 출생 후 60일, 해외 체류 90일, 이사한 달의 15일처럼 날짜 기준이 걸린 자리입니다.
저는 법률 본문과 부칙, 시행령의 지급일 조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면서, 이 날짜 기준들이 서로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봤습니다. 60일은 법 제10조, 90일은 제13조, 15일은 시행령 제9조에 따로 있어서 한 페이지만 읽으면 나머지를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2027년 1월 신청주의가 사라지면 60일 문제는 상당 부분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규칙이 적용되니, 올해 아이가 태어난다면 자동 지급을 기다리기보다 출생신고 날 원스톱으로 신청을 끝내는 쪽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