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사후지급금 폐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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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건 「내 월급이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를 기간별 상한액으로 직접 계산하고, 부부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얼마나 더 주는지,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답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2026년 10월 현재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인 사람은 12개월 동안 최대 2,310만원을 받습니다. 복직 뒤에 떼어 주던 사후지급금은 시행령 조항이 삭제돼,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이 나이가 0~1세라면 이 급여와 별개로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월 상한액과 하한액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8호)가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빠진 기본급 중심의 금액이라, 실제 통장에 찍히던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휴직을 두 번 이상 나눠 써도 개월 수는 합산해서 셉니다.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은 4개월째로 계산돼 상한이 200만원입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합니다.
월급별로 계산한 12개월 총액
시행령 금액을 그대로 넣어 통상임금별로 1년 치를 계산했습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과 상한 중 작은 값,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와 160만원 중 작은 값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70만원(하한) | 900만원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80만원 | 1,080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표에서 보듯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월급 400만원인 사람도 250만원인 사람과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반대로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 70만원이 바닥을 받쳐 줍니다. 통상임금 80만원인 사람의 7개월째 80%는 64만원이지만, 실제로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6개월(아래 18개월 요건 참고)을 더 쓰면 7개월째 이후와 같은 상한 160만원이 이어져,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기준 18개월 총액은 최대 3,2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늘어나는 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은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상한을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각자 사용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그 달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첫 6개월 동안 지급률은 **통상임금 100%**이고 하한은 각자 7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이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 부부 각자 통상임금 | 각자 6개월 합계 | 일반 육아휴직 6개월 | 차이(1인) |
|---|---|---|---|
| 300만원 | 1,700만원 | 1,350만원 | +350만원 |
| 400만원 | 1,950만원 | 1,350만원 | +600만원 |
| 450만원 이상 | 2,000만원 | 1,350만원 | +650만원 |
부부가 둘 다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이고 각자 12개월을 쓰면, 6+6 구간 2,000만원에 나머지 6개월 960만원이 붙어 1인 2,960만원, 부부 합계 5,920만원이 됩니다. 조문은 「각각 N개월 사용한 경우」로만 상한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6개월·다른 사람은 2개월처럼 개월 수가 다를 때의 정산은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쓰는 육아휴직도 이 특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태아를 자녀로, 부부를 부모로 봅니다.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부)는 6+6 대신 별도 기준이 적용돼 1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입니다.
휴직 기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휴직 자체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급여 지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70조가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
| 기본 휴직 기간 | 1년 이내 |
| 6개월 추가(최대 1년 6개월) |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장애아동 부모 |
| 최소 휴직 일수 |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입사 후 6개월」과 같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세기 때문에, 주말이 무급인 회사라면 달력으로 6개월을 넘겨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되니,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고용24 피보험자격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지금도 있을까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담고 있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그 뒤로는 휴직 중에 매달 계산된 금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 후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용24에는 지금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남아 있습니다. 개정 전 휴직 기간에 대해 아직 받지 못한 사후지급금이 있는 사람이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2024년 이전에 휴직하고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일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메뉴로 요청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매월 단위로 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냅니다.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실업·육아휴직」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휴직 기간, 지급받을 계좌,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다음 달부터는 같은 메뉴에서 해당 월분을 이어서 신청합니다. 시행규칙은 그달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사업주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그리고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확인 자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별지 제100호서식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신청이 막히거나 덜 받는 경우
- 확인서가 안 올라온 경우: 신청 화면에서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고용센터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달: 입사 직후 휴직하면 휴직은 되더라도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일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일 미만 휴직: 일반 육아휴직을 30일보다 짧게 쓰면 급여 지급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친 날은 3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종료 후 12개월 경과: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길이 사라집니다. 매달 하지 못했더라도 이 기한 안에는 모아서라도 신청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착오: 수당 일부가 통상임금에서 빠져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로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 중 금품·취업 미신고: 회사에서 받은 돈이나 다른 곳에서 일한 사실은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숨겼다가 확인되면 반환·제재 대상이 됩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할까
-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아이가 18개월 미만이라면 둘 다 최소 6개월씩 쓰는 쪽이 금액상 가장 유리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인당 350만원, 부부 합계 700만원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많습니다.
- 한 사람만 쉴 수 있는 집이라면 6+6 특례는 해당이 없고, 1
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이후 160만원 구조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때는 1년을 꽉 채우는 것보다 복직 시점과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함께 맞추는 쪽을 먼저 따져 봅니다.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쓸 수 있다면 각자 휴직 가능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짧게라도 둘 다 3개월을 넘기면 이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이니,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금액 계산에서 이직 사유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00만원인데 첫 달에 5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 1~3개월째 상한은 250만원이라 250만원을 받습니다. 6+6 특례로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에도 첫 달·둘째 달 상한은 250만원이고, 6개월째에 가서야 상한이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에 따로 들어오나요?
지금 휴직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2024년 12월 24일 삭제돼, 매달 계산된 금액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개정 전 휴직분이 남은 사람만 고용24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를 씁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한 별개 제도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따로 받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받는 아동수당 금액과 나이 기준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몇 달 미뤘는데 못 받게 되나요?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그달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최종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입니다.
휴직을 두 번에 나눠 쓰면 다시 250만원부터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나눠 쓴 기간은 합산해서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첫 휴직에서 3개월을 썼다면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은 4개월째로 보고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상한 구조를 알면 휴직 순서가 보입니다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의 상한액을 한 줄씩 놓고 월급별로 계산해 보니, 금액을 가르는 건 월급 크기보다 누가 몇 개월을 언제 쓰느냐였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 일반 육아휴직 금액은 더 늘지 않지만, 6+6 특례에서는 450만원까지 상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 부부일수록 둘 다 6개월을 채우는 효과가 커집니다.
제가 원문을 대조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기 쉽다고 본 부분은 출생 후 18개월이라는 시한입니다. 둘째 사람이 휴직을 미루다 아이가 18개월을 넘기면 6+6 특례 자체가 사라지고, 일반 육아휴직 상한으로만 계산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아이 생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진 것도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복직 후 6개월을 버텨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이제 휴직 중에 들어오니, 휴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월 단위로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므로, 휴직 전에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받아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두면 예상과 실제 금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