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기한 과태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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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 구해 계약서를 쓰고 나면 이사 준비에 바빠 신고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내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디서 하는지, 안 하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에 답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걷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늦게 신고하면 2만~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반가운 점은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함께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
신고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반전세도, 보증금 1억원 순수 전세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 |
| 제외 지역 | 경기도를 뺀 도의 군(郡) 지역 |
| 대상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규·갱신 계약 |
| 제외 계약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묵시적 갱신 |
| 주택 범위 | 아파트·다세대·단독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일부 포함 |
정확한 문구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안내). 경기도는 군 지역이어도 수도권이라 대상이라는 점, 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린 갱신은 빠진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갱신 계약은 금액이 바뀌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보증금을 1천만원 올려 다시 계약했다면 그 갱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대상이고, 신고서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습니다.
30일은 계약서 쓴 날이 아니라 계약이 확정된 날부터
법 문구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임대료·기간·주택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을 센다고 안내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본계약을 2주 뒤에 썼다면, 실제로 남은 시간은 16일 정도뿐입니다.
신고한 뒤에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깨졌을 때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나 해제신고를 해야 하고, 이것을 빠뜨려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 집주인이 안 해 주면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입니다. 다만 한쪽이 양쪽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신고로 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무소가 대리로 신고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의무자는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도 법 제28조 제5항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집주인이 「신고하지 말자」고 해도 임차인이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의 관계도 알아 두면 수고가 줄어듭니다. 법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끝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순서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하며, 2024년 7월부터 모바일 신고가 열렸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첫 화면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고릅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신고서에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주소·면적, 보증금·월세, 계약일과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갱신이면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 첨부가 있어야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 제출하면 신고관청이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 내용이 맞는지, 우리 동네가 대상 지역인지 헷갈리면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에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정일자가 따라오는 방향은 한쪽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 질의답변에 따르면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오고,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 제6조의5 제3항이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고 정한 결과입니다.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을 2025년 5월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를 하나 더 두고 싶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보증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100만원이 아니라 2만~30만원
과태료의 법률상 상한은 법 제28조 제5항의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별표 3이 개정되면서 단순 지연·미신고의 실제 부과 기준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으로 그대로입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억~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억~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거짓 신고 | 금액·기간과 관계없이 100만원 |
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실린 시행령 별표 3 기준이고,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2억원 전세를 4개월 늦게 신고했다면 8만원, 3억5천만원 계약을 1년 넘게 방치했다면 20만원입니다.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중에 맺은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미신고하면 100만원」이라는 말은 법률 상한만 옮긴 표현이라, 단순히 늦은 경우와는 금액이 다릅니다.
신고가 막히거나 과태료를 맞는 세 군데
공식 안내와 조문을 맞춰 보면 실수가 몰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 가계약금 날짜를 놓치는 경우: 30일을 본계약서 작성일로 세다가 기한을 넘깁니다. 가계약금 입금 내역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을 올린 갱신을 빠뜨리는 경우: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듣고 지나칩니다. 금액이 바뀐 갱신은 대상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끝낸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으니 신고도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확정일자는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제·금액 변경 뒤 무신고: 신고한 계약이 깨졌는데 해제신고를 안 하면 기록이 그대로 남고, 30일 기한 위반이 됩니다.
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 이사 직후 전입신고를 할 임차인: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며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확정일자가 한 번에 끝납니다. 따로 시스템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입이 늦어지는 임차인: 입주일이 계약일보다 30일 넘게 뒤라면 전입을 기다리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먼저 신고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군 지역 주택(경기도 제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챙기면 됩니다.
-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 신고와 별개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과 경정청구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낮아 월세 자체가 부담이라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역별 금액도 해당하는지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은 6천만원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합니다.
2025년 3월에 맺은 계약을 아직 신고 안 했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중 계약이라 국토부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집주인 임대소득 세금 자료로 쓰이나요?
국토부 보도자료 질의답변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신고율은 95.8%였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2년 연장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1억5천만원 전세를 7개월 늦게 신고하면 얼마인가요?
계약금액 1억~3억원 구간의 「1년 이하」에 해당해 10만원이 기준입니다. 최종 금액은 관할 시·군·구가 사정을 보고 부과합니다.
신고보다 먼저 챙길 것은 가계약금 날짜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법 조문, 생활법령정보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과태료 자체보다 30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은 「계약 체결일」이라고만 쓰지만, 생활법령정보는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센다고 풀어 놓았습니다. 본계약서 날짜만 보고 있으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걱정보다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공짜로 따라온다는 쪽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봅니다.
제가 계약 직후 순서를 정한다면, 가계약금을 보낸 날 달력에 30일 뒤를 표시하고, 입주가 그 안이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고, 그보다 늦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먼저 신고하는 두 갈래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는지까지 확인하면 이 절차는 끝입니다.
이 글은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